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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15cm 칫솔 삼킨 마약사범…병원서 제거뒤 재입감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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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마약을 소지·매매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 유치장에서 15cm 길이의 칫솔을 삼키는 돌발행동을 벌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칫솔을 제거한 뒤, 남성을 재입감했다.

■ 마약 구매 시도하다 체포…현장에서 ‘필로폰 추정 물질’ 발견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구매하려다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마약도 발견됐다.

소변 채취 거부…샤워하러 갔다가 칫솔 삼켜

이 남성은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소변 채취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5분경 샤워를 마친 뒤 세면도구를 수거하는 경찰관에게 “칫솔을 삼켰다”고 진술했다. 칫솔 길이는 약 15cm였다.


■ 내시경으로 칫솔 제거…다음 날 새벽 다시 유치장으로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검사 결과 실제로 복부 내에 칫솔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경남 창원의 한 병원으로 A 씨를 옮겨 칫솔을 빼냈다.

제거술을 마친 A 씨는 다음날 오전 5시 55분경 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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