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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故 김재규, 오늘 재심 첫 공판 열린다 … 사형 집행 45년만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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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 뉴스 1]

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 뉴스 1]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형 집행 45년, 재심 청구 5년 만이다.

1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재심사유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5일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5월 13일 이를 기각해 재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심에서는 김 전 부장이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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