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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절도 학원장 징역 1년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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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 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 2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많은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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