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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고도 또 음주운전…항소했다가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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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3번의 벌금형과 3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상림동의 한 음식점까지 3.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재차 술에 만취해 운전을 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도피생활 중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계속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 인도 부분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고 수치가 비교적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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