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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오늘 검찰 고발 여부 결정…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매일경제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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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늘(16일)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은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도출해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통상 자조심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검찰 고발 의견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IPO(기업공개)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의 발언을 믿은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고 이후 이 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공시 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돼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IPO 이후 방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의혹들에 대해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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