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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짜 금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귀금속과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예물로 사준 31.6돈짜리 순금 팔찌다.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다른 순금 귀금속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팔찌는 도금 처리된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명에게도 877만원에 상당한 귀금속 6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받아 챙긴 현금만 520만원에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목걸이를 담보로 맡겨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담보로 맡겨진 금목걸이 역시 가짜였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23년 8월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회이고 피해액이 크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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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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