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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묻지마 살인 어떠한 변명도 용납 안돼”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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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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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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