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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제대로 정착하려면.."국민인식 전환·제도 기반 조성"

이데일리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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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급물살-전문가들 조언 들어보니
의사 교육과 보상 체계 통해 참여 유도 필요
제도화되면 의료비 절감·건강 지표 향상 기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1990년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주치의 제도는 아직 국내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어떤 식으로 제도화해야 할지 참조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차 국가마다 성격과 문화가 달라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국민·의료진 인식 전환과 성과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주치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5단계의 방안을 내세웠다. 크게 국민인식 전환과 기반 조성, 의료비 지불 방식 개편 등으로 이뤄진다. 이재호 교수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치의 보유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주치의를 두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주치의 보유의 필요성과 그 편익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와 함께 실제로 주치의를 지정하면 환자에게 건강 서비스 이용이나 단과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일차 의료의 개념과 일차 의료 의사의 범주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일차 의료 의사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세제 혜택과 의료비 수가 조정 등이 마무리되면 제도 도입이 칠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의사 교육은 의료진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용준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치의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 모두에게 주치의 자격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면서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상대로 제도 시행 전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고 주치의가 되기를 원하는 일부 과목 전문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주치의에게 환자의 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환자당 일정액의 건강관리 비용을 지급하고 주치의로부터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는 단과 전문의에게는 일정부분 보상한다. 이렇게 주치의가 건강 관리하는 환자가 건강해지거나 잘 관리되고 있다는 성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주치의 도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민 인식 전환 중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의료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요소라고 바꾸는 것이다. 최용준 교수는 “최초 접촉이나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닥터 쇼핑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속성 높은 일차 의료 이용으로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밥을 먹어야 산다 이런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건강 주치의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10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당연하게 나타난다”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주치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사업이며 실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많은 의료진이 참여하면서 전체 국민의 30~40%가 주치의 등록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 지표 향상 등을 추계할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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