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9 °
SBS 언론사 이미지

후불제 여행 사기 피해 더 커질 듯…재판 중 추가 고소 잇따라

SBS 유영규 기자
원문보기

▲ 전주지법


전북 전주의 한 여행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후불제 여행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행사 A(58) 대표는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120억 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A 씨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피해액은 120억 원에 달했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재차 고소하면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가로 받는 재판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이 여행 사기와 동일한 건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에 "다른 건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변호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3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추가로 사기 피해를 알리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애초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만 해도 피해액은 20억 원 정도였으나 1심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보다 1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도 방청했습니다.


적게는 365만 원, 많게는 1천920만 원을 A 씨에게 맡긴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속히 돌려받길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9일 공판을 다시 열고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내놨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 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과 A 씨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종훈 신유빈 우승
    임종훈 신유빈 우승
  2. 2변요한 티파니 결혼
    변요한 티파니 결혼
  3. 3중러 폭격기 도쿄 비행
    중러 폭격기 도쿄 비행
  4. 4정준하 거만 논란
    정준하 거만 논란
  5. 5정준하 바가지 논란
    정준하 바가지 논란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