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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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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에선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고….]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내친김에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들과 별도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모두 소액 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당장 '특별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권의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 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김진호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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