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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뒤 학교 다니다 추가 복무했다는 안규백 “행정착오 탓”

중앙일보 김규태.조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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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의 ‘8개월 추가 복무’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선영 의원은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명확히 이 문제를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에 복학한 시점과 방위병 복무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며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가 복무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이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기간이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며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당의 병적 기록 요구에도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기록표에는 병역 종류, 복무 기간을 포함해 군 조사 기록과 영창 입소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과 관련한 실랑이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제출을 계속 거부하자 “병적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장관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는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김규태·조수빈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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