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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쓰러진 행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음주 운전자 입건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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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참고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참고 사진. 연합뉴스


대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B씨(40대)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사고지점에서 2.5㎞ 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인 B씨 역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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