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가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는 오후 8시 30분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날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속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방위병 복무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1983년 입대한 안 후보자는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 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어머니가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 사건으로 며칠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인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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