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는 17일부터 시행

YTN
원문보기
오는 17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멈추면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기 심정지
    안성기 심정지
  2. 2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3. 3헌법재판소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 기본권 보장
  4. 4아이유 2억 기부
    아이유 2억 기부
  5. 5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