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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연 60%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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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 60%를 넘는 초 고금리나, 성착취나 협박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문턱도 높아지는데,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기존 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상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처벌기준이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면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되는 데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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