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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생아도 받는다...배달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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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쿠폰 10문 10답'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신생아도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본인이나 형제·자매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면 결제에만 적용되고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지만, 임대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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