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월 20일, 로고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15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01년 제정됐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통제 대상에는 △전기차용 양극재 제조 기술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 △리튬 채굴·정제·가공 기술 △희귀금속 제련과 기능성 소재 제조 기술 △고순도 분리·정제를 위한 용매 시스템 및 제조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양극재 중 배터리용 리튬인산철(LFP)과 리튬망간인산철(LMFP), 인산염 제조 기술 등이 통제 목록에 포함됐고,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등도 대상이 됐다.
'수출 금지 및 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데, 정부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이 가능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정은 국가 경제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이번 기술 통제 조치가 본격화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및 소재 대부분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