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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정진상 “내 재판도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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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함께 기소, 단독 진행 부당”…재판부, 수용 안 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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