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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