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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과 함께 베트남 체류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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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귀국 의사 없다 판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가 1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21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이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체포영장에는 이들과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 효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최측근인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도 수사하려고 한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주관한 4개 전시회에서 IMS를 비롯한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이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때와 겹친다.

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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