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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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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행 등 수반한 대부계약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대출 전단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대출 전단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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