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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