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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직원,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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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최성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최성진 기자


에스비에스(SBS)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에스비에스 직원 ㄱ씨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른 뒤 되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의 에스비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ㄱ씨는 에스비에스가 지난해 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비에스는 지난해 12월 해당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주가는 발표 당일부터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ㄱ씨가 이 과정에서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비에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1명을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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