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이 '내란 특검'은 유엔사에 공문까지 보내며 외환죄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도 유엔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며 북측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2024년 10월) :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특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사는 남과 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후 유엔사가 취한 조치나 조사 내용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한 겁니다.
북한 주장처럼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면, 우리 군은 유엔사나 한미 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을 거로 보고, 무인기 침투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라 보고 일반이적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유엔사 측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8일 해당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특검에)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14일) 군 관련 시설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특검은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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