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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유통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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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입니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는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 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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