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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넷플릭스 협업' 자사 주식 사들인 직원 면직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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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BS 로고. (사진 = 홈페이지 캡처)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BS 로고. (사진 = 홈페이지 캡처)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SBS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SBS는 15일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 명을 조사 중이라고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SBS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BS 경영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SBS 한 직원이 자사주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지난해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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