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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약 정보로 시세 차익’ 금융위, SBS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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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원 시세 차익..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 SBS 직원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발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공식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SBS 직원들도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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