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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 명의로 ‘대선 전 대장동 재판 희망’ 신청서…법원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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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6월3일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열어달라는 신청서가 이 대통령 변호인 모르게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위조된 문서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13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5월28일 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가 제출됐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쪽은 일찌감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5월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 일정이 대선 뒤인 6월24일로 늦춰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가 제출되자 이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이 대통령 변호인은 ‘제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과 배임·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5월13일치로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명의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가 접수됐다. 5월28일 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신청서였는데, 당일 바로 이 대통령 변호인이 본인들 작성 문서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장은 “변호인 진술에 따르면 앞에 신청된 기일 변경 신청서는 문서위조 혐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됐다.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변호인이 공판 정지한 걸 취소하고 속개해달라는 지정 신청서를 낸다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나”라며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은 이런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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