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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혐의 50대 유치장서 칫솔 삼켜 응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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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 혐의로 긴급체포 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가 샤워를 하면서 칫솔을 삼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일어났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당일 오후 8시 45분쯤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유치장에서 A씨는 샤워하고 싶다고 요청해 세면도구를 받았으며, 샤워를 마친 오후 9시 35분쯤 세면도구를 수거하는 보호관에게 칫솔을 삼켰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A씨를 영도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보내 15일 0시 50분쯤 A씨가 칫솔을 삼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전 6시쯤 경남 창원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칫솔을 빼내는 처치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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