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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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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 구조 및 운영 방식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조처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소속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납품업체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76개 매장 중 483개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매장 중 가맹점 비중은 30.6% 수준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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