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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빠진 대장동 재판 한달만에 재개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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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재판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재개됐다.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분리한 단독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 전 실장의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동피고인인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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