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李 빠진 대장동 재판 한달만에 재개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원문보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재판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재개됐다.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분리한 단독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 전 실장의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동피고인인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박민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대구 한국영 영입
    대구 한국영 영입
  4. 4페이커 e스포츠 조언
    페이커 e스포츠 조언
  5. 5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