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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檢, 가구업체 3곳 기소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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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기업 세 곳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업계 1위 한샘은 '카르텔 형벌 감면 지침(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가구업체들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7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업체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등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하며 담합에 깊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샘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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