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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직원, '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주식 수억원 차익…"면직 처리"

뉴스1 안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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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금융위 조사에 적극 협조"



사진=SBS

사진=SBS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BS가 사실 확인 후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15일 SBS는 뉴스1에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중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며 "SBS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처리된 SBS 직원 A 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SBS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고, 이후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A 씨가 이 과정에서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A 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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