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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소송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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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화관 운영사 CJ CGV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소송 관련 공시 지연이 문제가 됐다.

15일 공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10일 했어야 할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 공시를 하루 늦은 7월 11일에 진행해 공시불이행으로 지정예고됐다. 지정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CJ CGV는 오는 2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중요성이 크지 않고 최근 1년간 위반 사실이 없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 측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CJ CGV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9579억원, 영업이익은 759억원이다. 그러나 당기순손실 1755억원을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자산총계는 3조9970억원, 부채총계는 3조420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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