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
금융위원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SBS 직원을 조사 중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SBS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목동 SBS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넷플릭스와 협업 소식이 알려진 이후 SBS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해 12월20일 공식 발표 이후 SBS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당시 1만5000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는 순식간에 2만6000원대로 올라섰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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