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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폭염 휴식권’ 17일부터 시행…노동자가 체감할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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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시내 모습. 사진 속 높은 온도는 붉은색으로, 낮은 온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시내 모습. 사진 속 높은 온도는 붉은색으로, 낮은 온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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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폭염 휴식권’이 오는 17일 본격 시행된다. 일터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적어도 20분씩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폭염 휴식권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얼마나 더워야 ‘폭염 휴식권’이 보장되나?



A. 기상청이 폭염 주의보를 발령할 때와 마찬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폭염으로 본다.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도 이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Q. 폭염 휴식권이 시행되면 노동자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A. 일단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가는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해야 할 때는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돼 운용될 수도 있다.



기존에 냉방이나 통풍 설비 등이 없던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이나 제빙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예산 2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다. 휴식 공간에 구비되는 시원한 음료나 소금도 현재보다 넉넉해진다.





Q. 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나?



A.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실내이건 옥외이건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 중 하나 이상의 조처를 했음에도 작업장 체감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음료수를 충분히 갖춰둬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곧장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노동자가 하던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 냉방장치나 휴식시간 부여 등 예방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바로 개선해야 한다.





Q.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같은 이유로 폭염 휴식권 의무화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중간 휴식이 어려울 땐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냉각 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나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에는 △재난 수습 등 사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런 시설이나 설비 고장으로 인한 수습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이뤄지는 항공기 운항과 직결된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과 직결된 작업 등이 포함된다.





Q.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나?



A. 그렇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에 따른 건강 장해 예방 보건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나?



A.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온열질환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다만, 일단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고 예방 조처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개선한 후에도 노동자가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쪽 설명이다.





Q. 폭염 휴식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A.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폭염 휴식권 보장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택배 기사,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정부는 택배,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기사들에게 얼음물과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시원한 물과 심터 제공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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