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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 체불하고 수사 회피한 업체 대표 체포

프레시안 김창우 기자(=포항)(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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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기자(=포항)(tailor7506@naver.com)]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경주시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A씨(중국 국적, 5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1천300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해 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총 6차례 불응하고, 21차례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14일 오전 10시 10분께 해당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올해에만 세 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됐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습 체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 체불과 출석 거부 등으로 사업주 6명을 체포한 상태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프레시안 DB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프레시안 DB



[김창우 기자(=포항)(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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