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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SBS 압수수색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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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SBS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034120] 직원들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작년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작년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SBS는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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