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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보행 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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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도 침범 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 1,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 1,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 1,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 도로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송인석 의원은 "정부 또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연계돼 지역과 중앙이 함께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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