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위메이드 대표 재임 시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검찰의 주장도 맞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밝혔다.
이날 장 전 대표는 선고 이후 "마음고생했을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린 일들을 적극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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