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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대가로 수십 억 금품 챙긴 수원축협 직원 송치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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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150억 원의 부당 대출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 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원 축산농협 직원 40대 A 씨와 대출 브로커 B 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인 B 씨에게 150억 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본인 가족과 지인의 명의 등을 빌려 여러 차례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부당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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