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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법적 다툼 계속된다...업무상 배임 '무혐의'→'이의신청'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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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1년간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대화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됐다. 이후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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