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피해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치료 심사체계 마련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치료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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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치료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은 환자의 회복 경과와 필요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피해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제도에 반하는 만큼,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개정안의 의학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개편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를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개편의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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