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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명예훼손 무혐의…민희진 불송치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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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오늘(15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진들을 고소하며 맞불을 놨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 등이 당시 하이브 대표이사였던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는데,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는 "수사당국이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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