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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전손 침수차 206대…몰래 해외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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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한 해 동안 침수로 전손처리(주요 부품이 심하게 손상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된 자동차 206대가 해외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차량의 수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최근 전손 침수차량의 통관 현황을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206대가 해외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206대 중 132대가 경기에서 수출됐고, 인천(46대), 전북(6대), 대구·충남(각 4대)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법상 이런 차량은 반드시 폐차처리 해야 하며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전손 침수차량이나 장비를 수출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국 소비자의 안전 문제와 함께 이런 차량이나 부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쪽은 “전손 침수차의 수출이 열려있으면 국내에도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로썬 수출되는 차가 전손 침수차량인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침수차량에 관한 정보는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공하는데, 관세청은 이런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전산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차량 전손 침수 여부를 관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장들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사후 조처’에 나선 한편, 관세청과 침수 차량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출할 때 보험 이력을 내지 않으니 현재 관세청이 전손 침수차량임을 인지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올 하반기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관세청에 연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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