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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조선비즈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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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 구조 및 운영 방식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조치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다이소 매장. /뉴스1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다이소 매장. /뉴스1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소속 조사관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다이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76개 매장 중 483개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매장 중 가맹점 비중은 30.6%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여부 및 납품업체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가맹거래조사팀을 운영하며 가맹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배달, 편의점, 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가맹 모델이 확산하면서 직권조사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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