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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에 건 소송서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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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스카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뉴스타파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뉴스타파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스카이데일리가 자사 누리집에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10월3일 ‘[단독] “김건희가 시켰다고 거짓으로 말해 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타파 쪽이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에게 “‘김건희 여사 배후설’을 허위로 말해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 “김 여사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시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해왔다고 거짓으로 말해주면 구명운동에 나서겠다” 등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안씨가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나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안씨는 2023년 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뉴스타파가 접근해 ‘김건희가 시켰다’, ‘윤석열이 시켰다’ 이 말만 하면 구명운동 해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수감 중이던 안씨에게 인터넷 편지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취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편지에는 안씨의 구속 심경, 유튜브 영상 등 콘텐츠 관련 질의, 활동을 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나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제안하는 등의 이 사건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데일리가 주장하는 근거들은 모두 안씨의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통화 내역 등 스카이데일리가 안씨에게 이 사건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스카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스카이데일리는 선고 이후 지난 14일 자사 누리집에 정정보도문을 올려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파는 안씨에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거짓으로 말해달라거나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뉴스타파가 안정권에게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말해주면 안정권의 구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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