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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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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 기반 가상화폐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게임 토큰이다. 2022년 말 유통량 관련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조치를 받았고, 올해 5월 해킹 여파로 2차 상장폐지까지 당하며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된 상태다.


장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 투자자와 위메이드 주주들 모두 큰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진행된 사건이지만 오늘 적법한 판결이 나온 만큼, 밀려 있던 파트너십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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