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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이재명표 경제정책' 본격화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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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표 경제정책 실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가 추진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작업중인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최종 조율 중인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뼈대로 한다. 현행 30%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돌려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소비자는 보통 5~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구매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한다. 이 할인 비용은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된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성남시의 실험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0년~2022년 대규모로 유통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2018년 4000억원 수준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3년 20조9000억원까지 급증한 배경이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하단 입장이 확고하다.


정책 논거로는 '승수 효과'가 자주 거론된다. '승수 효과'란 어떤 경제 요인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 변화를 유발해 파급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처음 재정 투입 대비 몇 배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뜻한다.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측은 추가 소득 중 소비 비중(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최초 정부 지출이 수배에 달하는 총수요 증가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지역화폐 설계자로 통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원장을 지낸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저축이나 대형 유통 채널로 흘러갈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2020년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역내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주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그래픽=김다나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그래픽=김다나



반면 지역화폐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4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전통시장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증가도 부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2조1176억원에서 올해 4조3693억원(전망)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공제 확대까지 더해지면 총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화폐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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